11. 평등권(4) [제대군인지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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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이전까지 평등권 위헌심사에 있어 합리성 심사(자의금지 원칙)만 고려하였다면, 처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를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사례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음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기업의 인기가 훨씬 높음) -> IMF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 급증
이때 전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점 5%~3%로 인해 등락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 발생 (만점받아도 합격을 못하게 됨)
이화여대(여성) + 연세대(신체적 장애) 공무원 준비생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라.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마.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도 아니므로 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 병역의 의무에 따른 혜택은 헌법에 근거가 없고, 단지 그로 인한 불이익만 금지하고 있다.

나.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되나,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의 여부는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이므로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차별의 대상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여성, 신체 장애자들이다.

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엄격한 심사척도(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모두 초래하기 때문

라.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 돈 안쓰고 지원하려다 약자들의 차별을 발생시켰다.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혜택을 몇번이고 제한없이 부여함으로 한 사람의 제대군일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다

그렇다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 평균 80점이 넘어가는 시험에서 가산점제도로 인해 당락이 너무 좌우된다. 1998년도 7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 받은사람이 72명, 가산점 전혀 없었던 합격자 6명 중 그와중 3명은 점수 미달이나 여성할당제로 합격자이다. 따라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

직무수행능려고가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궝늘 침해하는 것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 제25조에 위배.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나.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가점을 주는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 이외의 자들에게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 과정에서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원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임으로 비례심사를 해야 함
근데 헌법에서 또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라고 하기 때문에, 비례심사로 하되 완화된 기준을 적용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선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음

헌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범위내에서 제한되는 것이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에 반하여, 이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으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다.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겨욱가 있고,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음.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헌법적 요청에 따라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됨(여성, 장애인에 대한 근로 기회 부여 등). 위에서 봤듯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헌법적인 근거도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2006. 2. 23. 2004헌마675]

앞선 판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과거사 규명이 이루어지며 국가유공자가 대폭 증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등)
공무원시험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제대군인 사례와 같이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한 사람의 비율만 대폭 증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가산점의 비율은 유지하되, 가족에 대한 가산점을 낮춤

 

【판시사항】

가. 종전 합헌결정의 변경 필요성

나.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ㆍ제2항(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종전 결정의 변경범위를 판시한 예

라. 위헌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예

 

【결정요지】

가. 이전에는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음.

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해, 2002년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등등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남.

이때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30%에 육박하나, 이중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83%.

->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

제32조 제6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함.

-> 이전에는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가족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공무원시험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짐.

나.

일반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며,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취임권에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예외를 구성한다.

이런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공무담임권역시 침해하는 것이다.

->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심사하겠다.
가족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헌법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다.

사건 조항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과는 달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종전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라.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헌성의 제거는 입법부가 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

->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지나치다는 판단.
이에 관해 조정하는 부분은 입법부의 관할이므로 가산점의 수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당장 위헌으로 하면 혼란이 야기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 빨리 법 바꿔라.

 

【주 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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