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경찰, 군인은 순직시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으나,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만 예우받음 (대민지원은 x) 이에 대해 평등권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국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소방공무원법(2001. 5. 24. 법률 제648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공무원만 국립묘지에 안장하는게 합헌이라고 판결
-> 하지만 이후 입법부에서 법을 일부 개정하여 모든 활동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확대시켰다. (2014.5.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11. 25. 2006헌마328]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
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 1.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한 구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병역법에 따라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이 평등권에 침해된다
-> 이때 청구인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어야하지만, 청구인은 이미 전역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각하.
나. 기각의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
->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렇다면 차별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목적에 부합하는지(불합리하지 않은지)만 판단.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 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상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성별을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충의견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선 노력을 경주하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에 대해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하지만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되지 않은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각하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관련성 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자가 이미 전역한 사람이라 위헌심판과 관련이 없다.
【주 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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