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헌법재판소 [변천사, 재판, 위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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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 : 헌법적인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헌법 인식 작용

집중형 헌법재판 : 헌법 재판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 헌법 재판 담당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관ㅇ
유럽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가 최초, 독일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

분권형 헌법재판 : 일반 법원에서 헌법 재판까지 담당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발전

헌법 재판의 기능 : 기본권 보장, 헌법 수호기능, 권력 통제, 정치적 평화 보장, 교육

 

헌법재판소 변천사

  1.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1948~1960)
    부통령이 위원장으로 대법관 5, 국회의원 5 총 10인으로 구성
  2.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1960~1961)
    의원내각제
  3. 대법원 (제3공화국 1962~1971)
  4. 헌법위원회 (제4공화국 1972~1979)
    분권형 헌법재판으로 바뀜. 군사쿠데타 발발
    당시 국가배상법 2조 1항 (현 29조 2항)에 관한 위헌 심사로 위헌 결정
    위의 위헌 결정에 심기 불편. 유신 헌법 개정시 해당 법률을 헌법에 넣어버림 (위헌헌법심사같은건 불가능)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 3으로 정한 9인의 헌법위원회 (현재까지 9인체제 유지)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라 유명무실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부여
    불송부결정권
    위헌법률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야함 ->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형식 (청구는 항상 법원에서)
    이때 대법원에서 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위한 신청을 거절시키는 결정권이 불송부결정권 (청구 안하겠다)
    위헌법률심사 0건의 대기록
  5. 헌법위원회 (제5공화국 1980~1987)
    마찬가지로 군부정권아래 유명무실한 기관
  6. 헌법재판소 (제6공화국 1987~현재)
    9차 개헌으로 다시 복구. 헌법소원제도, 불송부결정권 폐지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수행
    9인의 재판관 : 국회 (여 1, 야 1, 합의 1) 3인,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이 추천-선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 (국회, 대통령)이 선출 ->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헌법 재판 종류

  • 위헌법률심판 :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확인. 법원에 의해 청구
  • 탄핵심판 :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직, 특수공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제도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제8조제2항) 해산에 대해 결정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간 영향력, 권한의 범위로 분쟁시 조정
  • 헌법소원 : 2가지 종류 권리구제, 위헌심사.
    권리구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시 당사자가 청구
    위헌심사는 위헌법률심판에서 법원에 기각된 당사자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청구절차

법률에 의해 재판중인 당사자가 적용받는 법률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고 싶음

위헌법률심판 (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법원이 인용(ok) or법원이 직권으로 제청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대한 심리 -> 헌법재판소 결정

이때 재판중인 당사자에 적용하는 법률의 법적 근거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좌우

(위헌판결시 그 즉시 법률의 효력이 사라짐)따라서 진행중이던 재판 정지 -> 결정 이후 재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헌바)

여기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no) ->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직접 심판청구 가능.

이때 재판중인 당사자에 적용하는 법률의 법적 근거는 법원에서 이미 존재하다고 판단 -> 재판은 계속 진행

(헌법재판까지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

 

헌법재판소 판결문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위헌소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당사자의 청구

[2018. 8. 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2018.08.30 -> 보통 매 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판결문이 나옴.

2014헌바148·162·219.... 병합 -> 해당 법률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헌소원들 한꺼번에 적용

【판시사항】

가. ...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소극 : 아니다 / 적극 : 맞다

【결정요지】

재판관 ... 의 위헌의견

재판관 ... 의 별도의견

재판관 ... 의 반대의견

6명 이상이 찬성(위헌)이어야 위헌 판결 (5:4는 합헌)

별도의견은 결론은 같으나 과정이 다른 경우

반대의견은 결론에 반대하는 의견 (소수)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심판 대상

【당 사 자】

청구인, 제청법원, 제청신청인, 당해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제청신청 당사자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론 -> 위헌 or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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