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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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에서이념적 출발점이자 핵심적 내용.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간상이 중요하다.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통치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1) 기본권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본다.

[전원재판부 89헌마82, 1990. 9. 10.]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2) 반전체주의성

전체주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성격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절대 전체주의를 따를 수 없다. 헌법 제10조에서도 그렇듯이,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개인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무조건 개인의 이익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국가의 행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자연권성

인간은 국가가 있기 전부터 인간이고, 그 자체만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전국가적)

4) 포괄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들도 파생된다. 보장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보장. 자유와 권리와 마찬가지

헌법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5) 근본규범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 목표규범이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하는 의무와 과제가 있다.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그리하여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은 아래와 같다.

 

생명권

생명권은 자연권적인 권리이고, 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이다. (살아 있는거 자체가 생명권)

생명이 없으면 ->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거인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생명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제37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형과 생명권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에서의 최고형벌로 존재하지만, 1997년이 마지막 집행으로 실질적인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사형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합헌의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본다.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평가가 허용될 수 있다.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 위헌의견
    과잉금지원칙에서 최소 침해를 위반하였다. (죽이는 것은 침해가 너무 심하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생명이 생명권 그 자체인데 생명을 뺏어버리면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것이다)

 

안락사와 생명권

보통 안락사라고 하면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 약물투여 등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방법.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조력자살 : 그냥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한국에서는 이중에 존엄사에 해당하는 '웰다잉법'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는 존엄사, 안락사 모두 합법화이고, 스위스는 존엄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인격권

인격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의미하고, 개인의 자아, 정체성, 명예가 유지되는 상태로 이러한 것들이 존중 받을 권리가 인격권.

인격권은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권적 소극성 뿐 아니라 직접 침해를 막는 것을 청구하는 청구권적 적극성도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선 법인 역시 인격권의 주체로 해당한다고 본다.

 

인격권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마527, 2011. 12. 29.]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의 강제는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례하는 인격권 침해

[전원재판부 2000헌마327, 2002. 07. 18.]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체 과잉 수색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이때 마약류사범에 대한 항문검색의 위헌여부는 기각 (2004헌마826) )

[전원재판부 2002헌가14, 2003. 06. 26.]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성매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적인 사안이나 사항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하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 소극적 성격도, 할 권리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성격도 가진다.

헌법제10조가 주로 근거이며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헌법제17조도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출산의 자기결정권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불법 낙태수술을 포함시키고 의사의 자격정지를 12개월로 예고하였다.

어마어마한 반발로 1개월 자격정지로 수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라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여 행정저분을 유예하기로 밝혔다.

낙태죄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0헌바402 판례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 제1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단순)위헌, (단순)합헌, 각하 (요건이 부족하다)

이때 위헌에서의 변형결정에 속하는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낙태죄는 시행되고 있으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단순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6인 이상이 위헌결정시 위헌판결 -> 이때 단순위헌 결정이 3, 헌법불합치가 4이므로 헌법불합치의견)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헌법 불합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임신,출산,육아는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현재 의료기술로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볼 때, 그 이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실제 처벌 사례도 드문 현실로 보아 자기낙태죄 조항이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학업이나 직장생활등 사회활동에 지장, 소득, 자녀 감당 여력, 결혼 계획의 유무, 혼인 파탄 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산의 정도를 넘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단순위헌의견으로는 외국처럼 임신기간을 세 분기로 나누어 제1삼분기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낙태조차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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