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반응형

행복 추구권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이 기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성 :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

자연권성 : 인간존재에게 고유한 인가의 생태적 권리

포괄적 권리성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

적극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X,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소극적) - 헌법재판소

주체

자연인 (국민, 외국인)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단체는 행복추구권의 존재로 인정 (헌재 1999.11.25 95헌마154)

법인은 행복추구권의 주체성 부인 (헌재 2006.12.28 2004헌바67)

포괄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 외에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자기 결정권, 일반적행동의 자유 등

 

자기결정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 생명,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 존엄사, 장기이식
  • 재생산(성적)의 자기결정권 : 출산 피임의 자유, 낙태의 허용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 음주 흡연의 여부, 복장의 자유
  • 자기책임의 원리 :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전제)
간통죄 처벌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적극 [위헌]
(헌재 2015.2.26, 2009헌바7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 확산에 따라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것이 적정한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
->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적극 [위헌]
(헌재 2009.11.26., 2008헌바58)


(혼인빙자간음죄 : 결혼을 빙자한 간음, 남자만 처벌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
자신의 결정이 참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상대방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
형별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
->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016. 3. 31. 2013헌가2)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에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류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가 처벌된다는 사실을 안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전면적 금지정책에 기초하여 성매매 당사자 모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을 침해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자유 +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행복추구권은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 일반적 행동자유권으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는다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대마흡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침해하는지 여부 : 소극 [합헌](헌재 2005.11.24, 2005헌바46)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대마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아울러 대마흡연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고
공익은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대마초흡연 및 수수의 자유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 소극 [합헌]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범칙금이 소액인 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인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재산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행위를 취미나 일상적 활동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합헌] (헌재 2002.12.18, 2001헌마370)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경찰정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광장에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극 [인용(위헌확인)] (헌재 2011.6.30, 2009헌마406)

일반 공중에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셧다운제'가 위헌 인지 여부: 소극 [기각] (헌재 2014.4.24, 2011헌마659)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만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침해의 최소성요건도 충족한다.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도 유지...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여가와 오락활동에 관한 청소년의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합헌] (헌재 2015.7.30, 2014헌바257)

외모는 쉽게 변하는 것이고, 그 변경등록의무의 발생 유무도 객관적으로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
부담이 그리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합헌] (헌재 2015.9.24., 2014헌바291)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되고 있다..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시

이때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