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평등원리를 규범화하고 있다. - 개별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제31조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에서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제119조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원칙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포함함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앞에 평등 = 법률 뿐만 아니라 모든 법규범 (법률,명령,조례,규칙) 포괄. 따라서 자연법적 권리인 평등원리 위반불가
이때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기준으로는 합리성, 자의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사유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명시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단순히 예시일 뿐이고, 이 사유 이외에 연령, 학력 등 다른 사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예시설이 판례의 입장.
- 성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에 필요없는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요구 안됨
강간죄에 있어서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 아니다 -> 형법 개정 -> 여성도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종교
종교의 자유, 국교불인정,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국가는 모든 종교에 중립의무 부담 - 사회적 신분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신분 포함
사회적 신분 :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직계비속, 전과자도 포함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에 보통 살인보다 높은 형량.
이러한 가중처벌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위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위헌론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봉건적, 반인권적 가부장제의 잔재이다.
비속의 존속에 대한 윤리는 자발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윤리로서 법률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양형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직계비속의 직계존속 살해는 가중처벌하나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살해는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합헌론
형법은 형사제재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사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질서와 도덕관을 함양하는 호라법이다.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에 의해 효도의 사회윤리적 가치가 내면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존속살해는 가중취급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합리적, 목적합리적 근거를 가진다.
판례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67, 2013. 7. 25.]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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