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즉 권리를 한계/제한을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보통은 주관성
에 비추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판단한다.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의 건물이 0.3평방미터 침범
->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청
대법원 : 권리의 남용이다.
1. 이전에 원고가 병원 확장을 위해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음
2. 인도 받아도 그 면적이 작음
3. 인도 받는다 해서 그 토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음
4. 건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 철거 이후 건물의 효용이 사라짐
->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권리가 있지만, 피고에게 오직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
"그러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면, 권리 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되어 권리의 행사
및 효과
는 발생하지 않는다. (친권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권리가 박탈됨)
하지만,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의 보호
권리의 보호, 침해된 경우 그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가에 의한 재판 -> 집행과정
이외에도 조정과 중재가 존재한다.
조정
민사 분쟁의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상호 합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조정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 가야 한다.
중재
중재 역시 민사 분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판정을 법관이 아닌 중재인이 하는 것이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된 중재인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중재인의 판정은 강제성이 있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만약 중재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자력구제
국가구제를 구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민법상 인정범위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점유자의 자력구제 세 가지가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법에서 인정되는 다른 유형의 위법성 조각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공법인 형법과 사법인 민법에서의 주요 관점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자력방위, 자력탈환 두 종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 가방을 훔치려는 소매치기범의 시도를 막는 행위, 뺏긴 경우 쫓아가 다시 빼앗아오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들 역시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언제나 원칙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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