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호의관계, 권리-의무) [민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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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호의관계

법률관계가 아닌 관계들을 호의관계라고 한다.

호의관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는 일이다. -> 강제력 x

 

그렇다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항상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표현"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급부(유상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은 경우는 무상이면서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호의로 카풀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 ->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만약 택시였다면, 운송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로써 마땅히 의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의 관계인 카풀의 경우는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신체 침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유상성만으로는 호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약 : 호의로 시작한 관계여도 법률관계일 수 있다.

 

권리, 의무

계약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 A : 집을 2억에 팔겠다. (요구)
  2. B : OK (승낙)

이렇게 된다면 둘의 의사가 일치한 것이고 ->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A) [권리] : 돈을 B로부터 받기 (대금청구권) / [의무] : 집을 B에게 주기 (재산이전의무)

B) [권리] : 집을 A로부터 받기 / [의무] : 돈을 A에게 주기

 

이와 같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민법상 매매라 하고 이들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다.

매매계약에 따라 A는 매도인, B는 매수인이 되고, 매매효력에 따라 각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명 / 무명계약?

유명계약 : 민법상 정해진 계약 (임대차, 소비대차...)
무명계약 : 그 외 나머지 (둘 다 계약임은 동일하다)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약, 즉 무명계약은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된다.
하지만 의사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형태의 계약들은 따로 조문으로 정해 이를 보호한다.

 

권리

의사로부터 발생했다(의사설) -> 그럼 의사가 없는 사람은 권리가 없냐 -> 이익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익설) -> 친권같은게 이익이냐? ->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법력설)...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보통 일정한 이익에 관한 법률상의 힘으로 생각한다.

 

권한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 한마디로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

이익 역시도 행위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 법률상의 힘이다. 권리에 따른 구체적인 능력과도 같다.

ex) 소유권 -> 사용권능 + 수익권능 + 처분권능.

모든 권리는 1개 이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권리 : 권한 = 1: N)

 

권원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와 같이 점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 한다.

 

의무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의미한다.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책무

의무와는 다른 개념으로,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입지만 그것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도망다니는 경우 -> 발생하는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 (불이익)

하지만, 채권자가 도망 못다니게 강제할 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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