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RecyclerView를 사용하면 Adapter를 사용해서 내부 아이템을 관리하게 된다. 여기서 각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은데, NavController를 어댑터에 넘겨주자니 뭔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나아가 클릭 이벤트 발생 시 아이템 내부가 아니라 프래그먼트에서 처리해야 할 때, 그 동작을 아이템 외부로 넘겨줘야 하는 경우에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과정 : 상점 목록에서 상점 클릭 시 상점 세부화면으로 이동 문제 : RecyclerView Adapter의 Viewholder에서 클릭 이벤트로 프래그먼트 전환 ClickListener 인터페이스 활용 다음과 같은 구조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면 쉽게 어댑터 외부 (프래그먼트)에서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클릭 ..
협의의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게 되고, 무권대리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본인) -> B(대리인(A)) -> C(복대리인(A))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병존적 설정행위) 대리인 복임권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Java -> ClipBoard 자바에서 컴퓨터의 클립보드로 문자열을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다. Java AWT의 Clipboard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된다. import java.awt.*; import java.awt.datatransfer.*; StringSelection data = new StringSelection("복사할 String"); Clipboard clipboard = Toolkit.getDefaultToolkit().getSystemClipboard(); clipboard.setContents(data, data); ClipBoard -> Java 반대로 클립보드에서 자바로 넣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Clipboard clipboard = Toolkit.getDefaultTo..
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이때, 현명주의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의사 o ->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또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 ok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보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여야 한다. 대리권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부부, 친권자)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 (재산관리인, 후견인) 임의대리권 :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 수권행위는 통설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대리인에게 지위 / 자격을 부여하고 권리-의무는 없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본인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권..
법적 성질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A (대리권)-> B C 를 통해, B가 C와 맺은 계약의 효력이 A에게 귀속되게 된다. 대리의 본질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본인행위설 : 대리인은 단지 본인의 기관 -> 대리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대리인행위설 :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 -> 법률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효과 귀속 공동행위설 : 본인과 대리인이 공동으로 함 민법의 입장은 대리인행위설에 가깝다. 제116조(대리행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문제 문제 링크 : https://programmers.co.kr/learn/courses/30/lessons/67258 코딩테스트 연습 - 보석 쇼핑 ["DIA", "RUBY", "RUBY", "DIA", "DIA", "EMERALD", "SAPPHIRE", "DIA"] [3, 7] programmers.co.kr 문제 [본 문제는 정확성과 효율성 테스트 각각 점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개발자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어피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이를 풀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가곤 합니다. 어피치는 쇼핑을 할 때면 매장 진열대의 특정 범위의 물건들을 모두 싹쓸이 구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보석 매장에 쇼핑을 하러 간 어피치는 이전처럼 진열대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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