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5) [전문증거의 예외 (2)]
반응형

 

 

검증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 진술의 증거능력

현장지시 : 검증의 대상을 지시하는 진술을 의미 ("여기가 현장입니다")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일 경우-> 검증조서와 일체 (제312조 제6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가 되는 경우 -> 현장진술과 동일취급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현장진술 이외의 진술 ("목격자A : 택시가 달려오는 바람에 충돌이 났습니다")

현장진술기재부분은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음.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인 경우 제311조 (법원의 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내 현장진술기재부분은 주체에 따라 제312조 제1항~제312조 제4항에 따라 판단

2)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도화의 증거능력

검증결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표시방법 -> 검증조서와 일체 (제312조 제6항)

3) 실황조사서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 -> (제312조 제6항)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1)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 작성문서

ex) 국과수 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도의 신용성, 원본 제출 혹은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근거

2)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ex) 항해일지, 장부, 매일매일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문서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무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하더라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음에 근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한 문서

ex) 관련사건 공판문서, 구속적부심문조서

제315조 제1호 (직무상 증명), 제2호 (업무의 통상과정)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이 문서 자체에 의하여 보장되는 서면

이때 보험사기 사건

수사기관 의뢰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회신

이러한 상황은 수사기관의 편향된 자료로 ,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님

 

전문진술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제1항의 예외

[상황] : 피고인의 진술 -> A가 들음 -> 이것을 법정에서 진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부여

이때 꼭 피고인이 피고인 일때 (피고인의 지위일때)를 요하지 않음.

사건 직후 피고인의 자백을 청취한 자가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제3자가 조사 받을 당시 자백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2) 제2항의 예외

[상황] : 사건에 대해 겪은 B의 진술 -> A가 들음 -> 이것을 법정에서 진술

특신상태와 필요성 두가지 요건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태)

따라서 원진술자(B)가 법정에 출석하여 위의 상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시 조사자(A)의 증언은 증거능력 없음

 

재전문

전문법칙의 예외의 법리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는 경우

ex) 경험자로부터 상황을 들은 타인의 진술을 담은 조서

->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일때 제312조 or 제314조, 제316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거능력 인정.

 

사진과 녹음테이프

1) 사본으로서 사진

사진이 본래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의 대용물로 제출되는 경우 (냉장고 대신 냉장고사진)

원본증거를 제출할 수 없음 + 원본증거가 존재하였음 + 제출된 증거가 원본증거와 정확하게 같을때 증거능력 인정

2) 진술의 일부인 사진

진술증거의 일부를 이루는 보조수단 (검증결과 사진 등) -> 검증조서나 감정서와 같이 판단 (묶어서)

피고인의 범행재연의 영상부분 -> 작성의 주체에 따라 각각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판단

3) 현장사진

범행상황과 전후 상황을 촬영한 사진 -> 비진술증거로 평가 (증거능력 인정)

4) 진술녹음

녹음주체와 원진술의 단계에 따라 제311조, 제313조 준용하여 판단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이 판단)

5) 현장녹음

사실 보고, 조작의 위험성 있음 -> 진술증거 ->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 판단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증거법(1) [종류, 기본 원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9

증거법(2) [자백배제, 위법수집증거배제]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1

증거법(3) [전문증거, 전문법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5

증거법(4) [전문법칙 예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6

증거법(5) [전문법칙 예외(2)]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7

증거법(6) [보강법칙, 탄핵증거]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