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효력이지만 가장 큰 차이로 기간이 다르다.
둘 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속하는데,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법의 요건이 갖춰질때에만 한하여 가능하다.
체포 : 영장 체포
가장 원칙적인 체포 형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법이다.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무죄 추정을 깨드릴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
2)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
3) 체포의 필요성
소극요건으로 체포를 당하기 싫으면, 이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 잘 모르겠으면 일단 체포해도 됨.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영장 체포의 절차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한다.
- 형사소송규칙 제95조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피의자 성명, 죄명, 인치구금장소, 취지 및 사유...)
- 형사소송규칙 제93조에 따라 영장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2) 검사의 체포영장청구(청구서)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영장을 발부한다.
- 위의 체포사유 역시 판단한다
이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후의 구속영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판사가 필수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3) 이제 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중략) 단서의 규정은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 ->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ex) 밥을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숨어다니던 피의자를 발견함. ->물론 집행을 완료하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란다 원칙 역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 역시 영장제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실력행사 중 or 직후 가능하다. (몸싸움, 도주 중)
사례
마약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 급습 당시 집에서 방 청소중 (빗자루를 들고 있음) -> 피의자 경찰에게 영장제시 요구 -> 경찰이 일단 빗자루 내려놓으라고 손을 붙잡음 -> 피고인 난리치기 시작 -> 경찰관 상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혐의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영장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했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
4) 체포를 하게 되면, 영장에 적혀있는 인치 장소로 구금할 수 있다. 이때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발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ok)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시켜야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보통 체포는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구속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필수적인 구속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왜냐면 체포 기간이 짧기 때문!
1. 체포 [영장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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