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 [기본원칙,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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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내사 : 수사의 이전단계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활동

입건 : 수사 개시의 형식적인 절차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행위

이때 사건번호 부여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 할때는 "인지되었다"고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중략)... 한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법경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수사의 대상  : 피의자 [수사 종료 후 공소제기시 피고인으로 지위 변경]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는 중요. 피의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심문조서 작성과정 등등..)

이때 인정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수사기관

수사기관은검찰과 사법경찰관리 (모든 경찰이 해당하는건 X)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과 사법경찰관리는 지휘 - 복종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이제 아님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수사의 조건

수사는 필요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요건에 따라서 해야한다.

수사의 필요성

수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함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었을 것을 요함.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함 (친고죄에서 고소가 결여된 경우 -> 공소 제기 X -> 수사의 필요성 X)

 

수사의 상당성

수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함(신의칙)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수사 비례원칙)

 

함정수사 : 수사기관 또는 의뢰를 받은 협력자가 의도와 신분을 속인채,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고, 실행을 기다려 검거하는 수사방법.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 : 인정 O

사술 등을 통하여 범의를 유발한 경우 : 인정 X

 

위법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시적인 태도를 가진다.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안한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 2339판결]

어떤 형태의 함정수사인지는 범죄 성질, 범죄 전력, 수사기관의 교사, 유인자의 행위, 지위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362 판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 공소기각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위법한 함정수사를 수집한 증거 : 증거능력 부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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