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는 불가.
하지만 어느정도 길을 막거나, 추적하거나, 몸에 손대는 정도는 허용. 질문에 따라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 가능.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질문 : 행선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소지품의 내용을 질문할 수도 있음.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원래 질문이나 동행을 함에 있어서 신분을 발켜야 하지만, 현장 상황과 검문 복장, 피고인의 요구 등에 따라서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한 경우 행해진 유형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동행요구 :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음.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상대방은 거절이 가능하고, 동행시 6시간 이상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상의 동행과 다름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소지품 검사 : 상대방의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하는 과정.
의복 또는 휴대품을 외부에서 가볍게 손으로 만지면서 질문하고 -> 소지품의 내용개시를 요구하고 -> 개시된 소지품을 검사하는 단계적 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에서는 흉기 소지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지품들도 조사 가능하다고 해석
하지만 소지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카카오톡 내용 확인), 범죄수사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영장 필요]
수사의 단서 : 변사자 검시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내인사 (암, 뇌출혈 등 지병) 외인사 (익사, 교통사고) 변사 (사인이 뭔지 모름)
원래 검시 자체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수사 개시를 위한 단서를 찾는 과정이라 영장이 굳이 필요 없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수사의 단서 : 고소
고소 : 범죄의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히 신고만 하고 처벌을 구하지 않는 경우와 다름)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특정해야 함. 하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는 몰라도 가능.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 범죄의 피해자 (자연인 + 법인)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이때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와 독립된 권리를 가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가능)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 사망시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는 불가능)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피해자의 친족, 사자명예훼손에서의 친족 또는 자손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이때 자식은 고소할 수 없음!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의 방법
서면 : 보통 고소장, 고소인 정보, 피고소인 정보, 고소취지, 고소사실 등이 들어있음
구술 : 피해자 조사 도중 고소 여부를 물어봤을 때 한다고 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함. (단순한 민원 접수는 아님)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 기간
일반적인 범죄는 고소기간이 없음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하지만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계산
이때 범인은 정범(실제로 한사람), 교사범(시킨 사람), 방조범(하기 쉽게 도와준사람)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통 불가항력의 사유로는
고소능력이 없음 (너무 어려서 범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 성장 -> 고소능력 생성 (과거의 사실이 범죄임을 인식 가능)
이때 민법상 제한능력자와는 다름. (더 어려도 됨)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대한민국은 형벌권의 행사가 국가에게 일임된 국가소추주의. 이때 일반인이 이를 행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것이 사인소추.
원래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했었음 (ex) 강간죄의 피해자가 알려지기를 꺼려한 경우)
현재는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 가능!!!!!!!!!!
아직까지 몇가지 남아있는 예외에도 사인소추의 형식을 제한함.
- 고소시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 취소시기
제1심 판결신고 전까지 가능. 기소 이전이면 공소권 없음, 기소 이후면 공소 기각.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명시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취소 가능.
본인은 대리 행사권자(변호사)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 가능하나
대리 행사권자가 본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음 - 번복
한번 취소하면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음 - 고소불가분의 원칙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하나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
ex) 강간죄에서 폭행혐의만 고소해도 강간죄 전체에 효력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취소는 다른 공범 모두에게도 효력이 있음.
ex) 한 문서로 나를 모욕한 A,B,C중 B,C만 고소해도 A까지 적용
고소는 취소만 되고 포기는 안될까?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고소를 안하는 것임은 같음.
'법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포 (1) [영장 체포] (0) | 2020.09.20 |
---|---|
수사 (3) [임의수사] (0) | 2020.09.16 |
수사 (1) [기본원칙, 조건] (0) | 2020.09.16 |
형사소송절차 개관(2) [재판 ~ 선고] (0) | 2020.09.11 |
형사소송절차 개관(1) [수사 개시 ~ 기소 ] (0) | 2020.09.11 |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