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절차
재판
(진술거부권) 공판이 시작되면 있음을 고지
(인정신문) 피고인이 맞는 지 확인 . 이름, 주소 직업 등 물어봄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피고인을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지 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대답
만약 살인죄로 기소되었을 때 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지 입증해야 함.
피고인은 반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던가, 정당방위나 책임조각이었음을 입증.
범죄 구성요건 (피고인의 고의 + 인과관계)으로 맞다고 하는 검사
VS
항변사유 (증거 부족, 정당방위, 책임조각 등)으로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증거
증거의 종류는 3가지. 진술증거(사람), 증거서류(문서), 증거물(물건).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사실을 경험한 자들의 진술.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감지한 것들을 법정에서 풀어서 판단하게 함.
증거
진술증거는 사람의 진술. 법정에서 문답의 형식을 통하여 제출 되어야 함 (판사가 들어야 함)
증인을 신청한 자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사실 표현
주신문이 증인 신청한 자가 하는 것. 반대신문이 상대방이 하는것.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이때 주신문에선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됨! 반대신문에선 가능 (주신문은 증인에게 우호적이라)
이후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 -> ....
제75조(주신문)
①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반대신문)
①법 제16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반대신문"이라 한다)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②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본다.
증거서류
진술을 기재한 서면 (서류)
어떤 진술은 바로 듣지 않고, 미리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들어서 법정에 보고함.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대답한 것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에도 다른 증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의 '참고인진술조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담은 '검증조서'
전문가가 현상에 대해 분석 결과를 적은 '감정서'가 존재
이러한 증거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조사. 근데 보통은 내용을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판결
형식재판으로는 애초에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공소기각판결, 실제로 소송조건이 부족한 면소판결
둘다 사실 막상 재판을 해보기도 전에 끝난 것.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x 재도전 가능 (증거 모아서) vs 면소판결은 일사부재리o 재도전 불가능 (공소시효, 확정판결, 형 폐지 등 )
막상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실체에 대한 판결이 나옴
유죄판결에는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집에 가두기), 집행유예 (형 집행을 미뤄줄테니 착하게 살아라)
무죄판결에는 범죄가 아닌경우 (전단무죄) 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 (후단무죄)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상소
상소 = 항소 + 상고
항소 : 1심 판결 선고된 후, 판결의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하는 재판절차.
판결 선고 7일 내에 원심법원(1심때의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상고 :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으로 이의 제기
이때 법률문제만을 심리 (양형이나 사실오인은 주장 못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쌍방당사자 둘다 항소 ->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 선고 가능
피고인만 항소 or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검사) -> 원심판결보다 더 중한 형 선고 불가능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파기하고 새로 판단하는게 원칙. (파기자판)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3심은 2심에 대하여 평가하는 재판이라 일단 파기하고 되돌려보냄 (파기환송)
이때 2심은 취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또 수긍하지 않으면 다시 3심으로
사건번호
2020고딘321 = 2020년에 제1심 형사단독판사사건중 321번째, 합의부 사건(판사 3명)은 고합
제2심은 노합, 제3심은 도합. 이때 제3심에서도 4명의 대법관이 보는 사건도 있고, 13명 모든 대법관이 보는 사건도 있음.
13명 전원이 보든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법 >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포 (1) [영장 체포] (0) | 2020.09.20 |
---|---|
수사 (3) [임의수사] (0) | 2020.09.16 |
수사 (2) [단서] (0) | 2020.09.16 |
수사 (1) [기본원칙, 조건] (0) | 2020.09.16 |
형사소송절차 개관(1) [수사 개시 ~ 기소 ] (0) | 2020.09.11 |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