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개관(1) [수사 개시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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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사기를 당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 갚지 못함.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사소송절차 : 돈을 돌려받는 법, 형사소송절차 : B를 처벌하는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원고 vs 피고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제3자)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금전배상, 인도 등 사건에 따라 책임만을 부여한다.

형사 소송

검사 vs 피고인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

 

범죄 (과거의 발생한 사실) -> 실체 사실(Full Truth) 을 발견하는 작업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적법한 "증거"만 필요. 증거에는 증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

법원에 기소 된 피고인이어도, 유죄라는 것에 대해 법관은 의심할 의무가 있음.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법관을 설득시키는 방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 소송 절차

수사 개시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수사의 총 책임자는 검사.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맡기고 지휘를 함.

(2020년 03월 02일 개정안에선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 관계로 바뀜) 

수사를 시작하는 방법

  1. 고소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처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
  2. 인지 :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발생 사실을 추적하여 확인
  3. 고발 : 피해자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을 알아낸 제3자가 신고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도 가능)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이때부터 피의자가 됨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님. (무죄 추정의 원칙)

따라서 임의수사가 원칙.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강제력 행사가 안됨.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수사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이럴때 필요한게 강제 수사

 

강제 수사


강제 수사는 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 해당함.

 

체포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함. 48시간을 잡아 놓을 수 있음.

검사가 체포가 필요한 이유, 범죄혐의등의 서류 청구 -> 판사가 서면 심사 -> 영장 발부 -> 피의자에게 제시해서 집행. (통상 체포)

제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장 받아오기 급한 경우 예외적인 별도 규정 존재.

바로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현행범 체포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긴급 체포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하지만 이렇게 영장이 없이 체포하여도, 구속을 하기 위해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함!

 

구속


단기간의 체포로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가 더 장기간 피의자를 가둬둘 수 있는 영장을 신청. (구속영장)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 판사가 직접 대면해서 심문해서 구금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도주 (도주 우려), 주소부정,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지만 구속 사유.

이때 판사는 피의자, 검사, 변호인을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구속사유 판단 (영장 실질 심사) -> 발부 or 기각

구속 기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에 여기에 검사의 1회 연장 청구 가능(10일 더) = 최대 30일

 

체포구속적부심


체포 or 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것들의 불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 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 -> 24시간 내 체포구속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함.

근데 보통 체포는 금방이라 잘 안하고(심사 하다가 끝남), 구속에 대한 청구를 많이 함.

 

압수, 수색


구속 체포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었다면, 압수와 수색은 물건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단.

역시 원칙적으로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함.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음. 근데 계속 압수하려면 역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함 (체포 처럼)

  1.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2. 체포 현장
  3. 범죄 중,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4. 긴급체포 후 24시간 동안 (다른 공범에 집에 보관하는 물건도 소유물이면 들어가 압수 가능)

 

기소


수사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 검사가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

이때 필요한 것은 공소장이라는 서류 딱 한장만. 제3자인 법관에게 부당한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범죄 사실에 따른 적용 법조등이 적혀있음. 법원에 지출되어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계속''

법원은 공소장 받고 사건 담당 재판부 정함. 공소장 부본과 함께 공판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재판 시작.

공소장 부본은 공판 시작 5일전에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게 함. (변호인 선임 등등)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 서류에 관하여 피고인 or 변호인이 열람, 등사 청구 가능. (증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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