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영어로 Constitution
, 독일어로 Verfassung
이라 하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창설하다, 질서를 갖추다, 상태 등의 라틴어 constituere
, concipere
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다시 첫번째 정의로 돌아가보면, 헌법을 세가지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 헌법은 국가 내에서 적용되며, 국가공동체를 조직, 유지시킨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 국내 최고 법규범이다.
헌법의 발전과정
군주 주권의 절대주의 체제에서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혁명, 영국 명예 혁명등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생각해가기 시작했고, 버지니어 권리장전을 처음으로 18~19세기에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단순히 기존까지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에서 벗어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으로 바뀌어갔다.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대의민주주의와 권력통제, 성문 및 경성헌법
VS 외견적 입헌주의
시민혁명이 성공하지 못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한 체 제정된 헌법이다. (비스마르크 헌법)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군주가 최종적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선 형식적 법치주의, 절대적인 차별이 없는 형식적 평등개념 등이 주 특징이다. 또한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야경국가 형식이었는데, 이러다보니 자본가/노동자 등 약자의 권리가 보장받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국가가 개입을 시작했고, 근대 입헌주의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헌법이 등장하였다.
국민 주권주의, 기본권 보장, 대의민주주의와 권력통제, 성문 및 경성헌법
직접 민주제 요소
1. 국민 투표제 (O)
필수적 국민투표 (헌법 제130조 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인위적 국민투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국민 소환제(X)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하지만 탄핵과 유사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주민 소환제는 사용중.
3. 국민 발안제 (X)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음.
하지만 청원권을 인정하는 조항 존재.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어떠한 종류의 법규범이던 실질적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명령, 규칙, 관습법까지 모두 헌법의 관련사항을 규정하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 (포괄적, 추상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성문헌법과 같이 헌법적의 형식으로 헌법이 존재하거나, 최고의 법규범이 헌법이라고 한 경우.
법전이 없는 불문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고 표현.
헌법의 분류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 (법전 O) , 불문헌법 (법전 X)
많은 국가들이 성문헌법을 가지는 추세. 불문 헌법 국가는 관습법이나 판례법의 형태 등으로 헌법이 존재 (영국)
2.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흠정헌법 (군주가 제정), 민정헌법 (국민 or 국민의 대표인 제헌의회가 제정)
3. 개정방법에 따른 분류
연성헌법(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로 개정가능), 경성헌법(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 대다수의 성문헌법국가)-헌법의 최고규범성 강화
4. 국가체제에 따른 분류
자본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수정 자본주의 헌법 (대다수 국가들이 채택. 현대사회국가적 헌법)
--> 대한민국의 헌법 : 성문, 경성,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으로 분류 가능! + 모방(독일, 일본 등 참고해서 만듦)
헌법의 특성
헌법의 사실적 특성
헌법은 그 시기의 권력 집단, 역사적 상황, 사람들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개방적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미완성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헌법은 국내 최고법규범이다.
헌법이 최고법이라는 조항은 없으나,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있다.
헌법 부칙 제5조 :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조직, 수권을 규범한다
헌법 제 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등으로 국가 조직을 규범하고, 그 조직의 권한의 근거가 된다.
4. 권력을 제한한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5. 자기보장규범성이 있다.
헌법은 다른 법률이나 명령처럼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강제하기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율성을 중요시함. 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입헌주의, 권력분립, 대의제,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
3. 복지국가원리
기본권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줌
4. 국제평화주의
헌법 제5조 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5. 평화통일지향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문화국가원리
헌법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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