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자유로운 거래, 독립적으로 사적 자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말고도 두가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
본인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이는,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개별 상황마다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낮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Q. 만취의 상태에서 한 계약은 유효한가?
A. 정상인이어도 만취의 상태이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
의사능력은 개별 상황마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대방에게 예측하기 힘든 손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개별 상황을 검토하는 의사능력과 다르게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정확히는, 민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여기에는 미성년자
와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대표적인 제한능력자이다. 민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연령이라는 기준 아래 무조건 포함된다.
이는 의사능력을 따지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민법의 입장을 보여준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없는 경우엔 후견인이 가능하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의 동의는 법률행위 이전의 동의를 의미한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 (이 경우 미성년자)와 대리인이 가능하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140조에서 언급된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넘어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한능력자여도 상관 없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미성년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성인과 동일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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