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
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
동시 사망의 추정
다수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에 큰 영향이 간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상속인이 바뀌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중략)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부부인 A,B와 자녀 C 그리고 B의 어머니 D가 존재한다.
이때 B와 C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여 둘다 사망하게 되었다.
-> B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B가 먼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제1순위인 직계비속 C와 배우자 A가 상속을 받게 되고, 제1009조제2항에 따라 1: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C : A = 1: 1.5)
이때 C 역시 사망함에 따라 C의 상속분 역시 아버지 A가 상속받아 A가 B 전재산의 상속인이 된다. (A 전부)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C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후 B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 B의 직계존속인 D와 그 배우자 C에게 이루어지며, 이때 1: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D : A = 1:1.5)
이처럼 찰나의 순간 B와 C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상속분이 변경되게 되어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다수의 죽음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동시사망으로 추정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동시사망의 추정을 적용하면, B와 C가 동시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C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부모 D와 배우자 A가 B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C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결과는 동일)
실종선고
5년, 혹은 위난 이후 1년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인정사망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제도이다.
수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에서 사망 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제도이다.
비록 시신이 없더라도, 높은 사망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의 절차를 진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효력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모두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법적 관점에서 확인하려는 제도이다.보는
이때 추정 / 선고('본다')를 구분해야 하는데
동시사망의 추정은 말그대로 추정 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 동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있으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사망 역시 의제조항으로, 사망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바로 효력을 잃는다.
반면 실종선고는 법원에서 이루어진 선고로써, 반대사실만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고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선고가 취소되어야지만 그 효과가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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