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행사
권리자가 실제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함 =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는 사적자치에 따라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 꼭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대 민법에서의 권리행사 기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였지만, 현대 민법에서는 권리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함. 따라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변화하였다.
사적자치의 대원칙
-> 자본주의의 부작용
-> 권리 제한 (제2조)
으로 이어짐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권리-의무에 있어 정직하게 당연히 해야할 건 하라는 느낌으로 "구체적인 조문은 없지만, 뭔가 도리 상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싶을 때 등장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원칙들이 존재한다. (판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자신의 이전 행위와 모순되는 이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금반언의 원칙와 유사)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인정 -> 선행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이기 때문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원래 농지를 주고 받을 때는 취득요건이 필요하다.
취득요건 = 자경의사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겠다)
B가 농지를 증여받고, 자경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국세청에서 증여세 부과
갑자기 B가 자경의사 사실 없었다고 함.
대법원 : 자경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선행주장과 모순되기 때문 (모순행위금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준 경우엔 이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장기간 동안 권리행사 X
- 권리자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사 X
- 의무자는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당한 사유 O
사원확인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노동관계는 노동자-사용자 합의에 의해 성립
따라서 종료도 합의에 의해 종료 (의원면직 = 사표 수리)
노동자 A가 비행 -> 징계를 받고 -> 강제로 의원면직 당함
12개월 이후 갑자기 이에 대해 다툼
대법원 : 1년간 문제삼지 않음으로 인한 정당한 신뢰 파괴. 주장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
발생, 이행 시점에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
하게 된 경우 -> 급부의 내용 적절히 변경, 거절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의 조정자가 당사자가 아닌 법관이 되어버리므로 사적자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 맺을때 - 잔대금 지급할 때 화폐가치가 극심하게 변동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한편, 계속적 보증에 관하여는 사정변경을 토대로 해지권을 인정한다.
구상금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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