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종류, 경합, 충돌)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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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권리는 크게 공법상의 공권 / 사법상의 사권으로 분리되고, 민법상 권리인 사권은 편제에 따라 크게 재산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관점에 따라 내용, 효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의한 분류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련된 권리. 물권 /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 -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권리로 명예, 사생활의 보호까지 포함한다.

가족권 -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이익과 관련된 권리.

사원권 -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에 가지는 권리. 의무까지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재산권 중 물권과 채권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함으로 이득을 얻는 권리이고 (사람 - 물건)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동에 따라 이득을 얻는다 (사람-사람)

 

효력에 의한 분류

권리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지배권 - 타인의 행위와 상관없이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지배권은 크게 두 가지 효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내적 효력은 객체에 대해 타인과 상관 없이 직접 지배하는 것, 대외적 효력은 제3자가 권리자의 지배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권 - 타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ex) 채권, 부양청구권

지배권과 다르게 상대방이 행동을 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청구권 예시 A -> B 돈을 빌려준 경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적용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가 B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지배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문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이미 돈은 B의 소유 -> A의 돈에 대한 지배권 X
따라서 이때 "청구권" 사용

 

형성권 - 상대방과는 상관 없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상태를 빚어내는 것이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 ex) 취소권, 계약 해제권, 상속포기권

재판을 통해 행사하여 판결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이 존재한다. ex)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 파양권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행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할 필요가 없다고 어필할 수 있는 권리이다.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 할때 B가 할 수 있는 항변
1. 빌린적 없다.
2. 이미 갚았다.
3. 아직 갚을 날이 안되었다. ...
 

그 이외의 분류 방법

절대권 - 절대권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주체인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침해자가 될 수 있는 권리로 대표적으로 물권이 속한다.

 

상대권 - 상대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경우 '의무자'가 행위를 안한 경우에 침해자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해서도 예외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일신전속권 - 간단하게 1명에게만 속하는 권리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ex) 가족권, 친권...

양도, 상속이 불가능한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존재한다.

반대로 비전속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로 대부분의 재산권이 속한다.

 

권리의 충돌

동일한 객체에 대해 여러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무슨 권리를 우선시해야 할까

 

물권 vs 물권

  • A -> B에게 전세를 준 상황. 이때 A가 다시 자기가 살고 싶을 때 A의 소유권- B의 전세권 충돌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 -> 여기서 사용, 수익을 제한한 것이 "전세권"

따라서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그리고 비슷한 물권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ex) 소유권 - 소유 있는 물건 위 다른 소유권 성립 x

ex) 저당권 - 지상권의 경우 저당권 실현 -> 지상권 소멸, 지상권 - 저당권은 저당권 실현해도 지상권 남아있음

 

물권 vs 채권

물권이 우선

  • A -> B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때 A -> C는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A가 금전을 받은 상황

B = 아파트 소유권자, C = A에게 재산권이전 청구권자

C는 B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지만 (상대권), B는 C 말고 모두에게 권리 주장 가능 (절대권)

 

채권 vs 채권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다루어짐. 시간상의 우열 X

  • A가 B,C,D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

B, C, D 아무한테 돈을 먼저 갚나 그것은 A의 자유.

B, C, D 입장에서는 선행주의에 따라 먼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을 행사해야함.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이 여러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 권리들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1.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 일반법으로 발생한 권리를 막아버림
  2. 일반법 간에는 양립 가능 -> 수 개의 권리를 발동 가능,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일정
경찰관이 범인을 쫓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밀쳐 다치게 함.
행인이 이에 대한 병원비를 받기 위한 방법.

1.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특별법)
2. 민법상 손해배상 (일반법)

-> 특별법에 의해 2번 권리는 배제.

무조건 국가배상법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승객이 다침.
승객이 병원비를 받기 위한 방법

1. 운송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 둘중 아무거나 가능.하지만, 손해 회복시 나머지 청구권 소멸
보통은 주장, 입증이 더 쉬운 절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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