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부작위범]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11. 17:48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 정범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실행행위자는 범죄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사인 갑은 입원한 환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음 간호사인 을에게 독약을 속이고 주사하도록 함 을은 일반 주사약인줄..

공범 [공동정범]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11. 15:58

범죄 참가자는 크게 실행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넓은 뜻으로 공범은 위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한다. 범죄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행위책임원칙에 따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행,공동정범 - 간접정범 (정범) - 교사범, 방조범(공범)으로 형이 중하다 볼 수 있다. 정범이 실제로 범행을 일으킨 범인이기 때문에 중하다 볼 수 있고, 이에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고도 한다.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정범이 직접 실행한 자이고, 공동정범은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동등하게 평가하는 자이다. ex) 갑이 A를 칼로 ..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4. 02:01

범죄는 크게 거동범과 결과범으로 나눌 수 있다. 거동범 : 행위 o 만으로 범죄 성립 (음주운전) 결과범 : 행위 o -> 결과 o 으로 범죄 성립 (살인) 여기서 범죄행위를 시간에 따라 생각해본다면 실행의 착수 -> 행동 -> 결과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 라 한다. 실행의 착수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행위의 시작이자, 미수범의 최소한도요건이다. 갑은 을을 강간목적으로 집 앞까지 따라감 -> 문을 두들김 -> 문을 열고 들어감 위의 경우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를 실행의 착수로 봐야 할까. 학설로는 주관적 객관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