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주거 침입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24. 23:02

업무 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한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 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사인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 대학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마트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

강간, 강제추행 - 성범죄 (1)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7. 23:47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폭행, 협박은 최협의,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했던 것이 이전 판례들의 입장이었다. 전과자 갑, 을을 10여회 구타 후 성관계 요구 거부당하자 죽이겠다고 위협 후 성관계 -> 강간죄 무죄(1967),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음 (도망칠 수 있음) 연인관계인 갑과 을 갑이 을의 몸을 누른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 -> 강간죄 무죄(1999),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견해를 달리하여 폭행 ..

낙태, 유기,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 15:32

낙태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에 대해서는 당사자/행위자 모두를 처벌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개정 작업 중이다. 현재 낙태가 가능한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에 대해 헛점이 다분하다.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바뀌었냐 하면, 사실상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행했고, 강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