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 (1) [의의, 절차]
법/형사소송법 2020. 10. 3. 12:37

대물적 강제처분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 증거물 : 범죄사실에 증거로 쓸만한거 몰수물 : 범죄에 사용된 or 획득된 물건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 처분하는거 요건 범죄의 혐의 체포, 구속에서는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but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약화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해당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피의자와의 관련이 있는 대상자여야함.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체포 (2) [긴급, 현행범]
법/형사소송법 2020. 9. 21. 01:49

체포는 영장체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근거에 따른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 긴급체포 범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형사소송절차 개관(1) [수사 개시 ~ 기소 ]
법/형사소송법 2020. 9. 11. 01:14

A가 B에게 사기를 당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 갚지 못함.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사소송절차 : 돈을 돌려받는 법, 형사소송절차 : B를 처벌하는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원고 vs 피고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제3자)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금전배상, 인도 등 사건에 따라 책임만을 부여한다. 형사 소송 검사 vs 피고인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 범죄 (과거의 발생한 사실) -> 실체 사실(Full Truth) 을 발견하는 작업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적법한 "증거"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