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실종선고 (선의, 악의, 쌍방선의설, 일방선의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1. 01:07

부재자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법 역시 사회의 규칙을 담은 산물이다. 민법 제22조에 따르면, 이때 우리 사회 밖으로 사라져버린 사람, 즉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사람의 경우 우리가 그를 어떠한 상태로 평가해야 할까?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재자 역시 사회에 있으면서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역시 방치해야 하는가? 집, 토지와 같..

권리의 주체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0. 21:03

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