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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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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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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내사 : 수사의 이전단계로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활동 입건 : 수사 개시의 형식적인 절차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행위 이때 사건번호 부여 전에 실질적으로 착수 할때는 "인지되었다"고함.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중략)... 한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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