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Ⅱ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해야 하고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 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잘못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경우 -> 무조건 횡령 "명의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론 불법 이나, 예외적인 일부 조항으로 종중(경주 김씨...)재산 등에서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다. 이때 이러한 명의신탁 동산을 처분한 경우엔 횡령죄가 성립된다. 금전에 대한 명의신탁..
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협의", 즉 항거불능의 상태일 정도로 강도가 심해야 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공갈죄와의 차이점이다. 도박을 하던 갑과 을 갑이 을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됨 갑은 을에게 폭행/협박을 하여서 채무를 면제 위 문제 역시, 이전 게시물에서 등장한 법의 통일적 해석과 형법의 사실적 관점이 충돌되는 부분이다. 민법 상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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