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2) [긴급, 현행범]
체포는 영장체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근거에 따른다.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 긴급체포 범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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