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흠결 - 비진의, 허위, 착오, 하자 [민법총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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