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
증거보전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가능.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증거조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곤란한 경우, 증명력(증거가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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