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평등권(2) [차별금지영역, 판단기준]
법/헌법 2020. 10. 28. 13:12

차별금지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생활영역 정당활동, 정치참여활동, 정치적 표현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등권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강함 (1인 1표)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에 사법부가 개입 (지방선거 인구편차 3:1이상이면 위헌, 총선 2:1 이상이면 위헌) 경제적 생활영역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남녀고용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비활동에서의 평등, 재산권에서는 상대적 평등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함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 항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