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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