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소멸과 부당이득
논점전세권이 소멸해도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목적물, 주로 목적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세권 소멸이후 목적물 점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 말소등기는 전세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말소등기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전세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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