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유, 무죄의 실체 종국판단)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 (1심 판결선고, 2심 판결선고...)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재판관의 말실수여도 불가능)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 2) 종국 전의 재판 종국재판의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상소 불가 1) 판결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함, 이유를 명시, 항소 또는 상고로 상소 2) 결정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상소 불허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결정..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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