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사실 or 허위 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된다. [사자(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만 성립된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명예 =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 내가 내 친구 A에게 말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Q.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B에게 말한 A, B는 역시나 퍼뜨림 A. 대법원 : B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위법성 조각에 대해 이전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 다음 링크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상당한 이유였다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위난 + 상당한 이유 가 그 성립요건이다. 정당방위의 정당성이 자기보호, 법 수호였던 것과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기초한다. 법익에 대해 더 귀중한 것을 따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비해 현재의 위난은 중립적인 사건을 말한다. 굳이 원인이 범죄일 필요는 없고, 태풍, 자연재해, 동물의 습격과 같이 어쩔수 없는 사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경우 현재를 매우..
범죄 행위의 처벌에 관련하여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비난가능성 위법성에 대해서는 형식상 범죄이나, 실질적으로 범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한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여기서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는 사적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내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방위를 적법한 행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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