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3) [전문증거, 전문법칙]
법/형사소송법 2020. 12. 4. 03:15

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

증거법 (1) [종류, 기본 원칙]
법/형사소송법 2020. 11. 13. 23:38

증거의 의의, 종류 증거 :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포함 증거방법(유형물 자체)이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자료(내용)가 됨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간접증거 :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요증사실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원초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사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의 직접증언 (죽인걸 봤다!) 는 직접증거 살해 공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자체의 증거는 아니나 여기에 있었구나!) 는 간접증거 1) 인적증거 : 사람의 진술 내용 (증언, 전문가의 감정증언) 2) 물적증거 : 물건의 존재 내지 상태 (흉기, 장물) 3) 증거서류 :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