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 [영장 체포]
법/형사소송법 2020. 9. 20. 16:04

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효력이지만 가장 큰 차이로 기간이 다르다. 둘 다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에 속하는데,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법의 요건이 갖춰질때에만 한하여 가능하다. 체포 : 영장 체포 가장 원칙적인 체포 형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법이다. 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