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실종선고 (선의, 악의, 쌍방선의설, 일방선의설) [민법총칙]
부재자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법 역시 사회의 규칙을 담은 산물이다. 민법 제22조에 따르면, 이때 우리 사회 밖으로 사라져버린 사람, 즉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사람의 경우 우리가 그를 어떠한 상태로 평가해야 할까?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재자 역시 사회에 있으면서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역시 방치해야 하는가? 집, 토지와 같..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