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많은 처벌조항에 대해, 형법에 보강하면 되긴 한데 특별법을 추가로 만든 것들이 많다. 특수, 장애인, 친족,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업무상 위력, 밀집장소, 촬영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위력으로 의한 추행에서, 업무 -고용의 관계를 대체로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면접생과 면접관의 관계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폭행, 협박은 최협의,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했던 것이 이전 판례들의 입장이었다. 전과자 갑, 을을 10여회 구타 후 성관계 요구 거부당하자 죽이겠다고 위협 후 성관계 -> 강간죄 무죄(1967),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음 (도망칠 수 있음) 연인관계인 갑과 을 갑이 을의 몸을 누른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 -> 강간죄 무죄(1999),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견해를 달리하여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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