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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