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Ⅱ(불법행위, 기관, 비법인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34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법인격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듯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신 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인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

법인 (성립, 사단, 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26

법인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일정한 단체를 이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 회사에서 맺은 계약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의 종류 특징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대표기관 필요 (육체가 존재하는 인간과 다르게 단체는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 / 가입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단체 그 자체가 주체) 단체 자체의 재산 인정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 법인격의 부인 법률에 따르는 한 법인격을 얻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을 통해 탈세,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