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법/형법 2021. 3. 17. 23:34

기본적인 범죄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단순히 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밀치기, 침 뱉기, 머리자르기 모두 포함된다. 단순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여러명, 혹은 물건으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된다. (반의사불벌 X)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을 의미한다. 치상, 치사 둘다 그럴 의도는 없던 상태에서 치상은 상해를 입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