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게 되고, 무권대리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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