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능력 [민법총칙]
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이때, 현명주의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의사 o ->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또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 ok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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