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2) [사실심리절차, 증거조사]
법/형사소송법 2020. 11. 7. 02:22

공판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확인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 피고인 반박 -> 재판관의 쟁점정리(생략가능)까지 또한 증거조사 전까지 이므로 증거보전 청구 가능하다! 사실심리 절차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증거조사는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시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쭉 적혀있음, 피고인-변호인 의견도 나중에 기재) 증거 개시를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자료를 확인. 방..

공판절차 (1) [원칙, 공소장 변경]
법/형사소송법 2020. 11. 7. 01:28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두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심리, 재판한다.최우량증거로 법정진술 사용.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이원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