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확인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 피고인 반박 -> 재판관의 쟁점정리(생략가능)까지 또한 증거조사 전까지 이므로 증거보전 청구 가능하다! 사실심리 절차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증거조사는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시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쭉 적혀있음, 피고인-변호인 의견도 나중에 기재) 증거 개시를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자료를 확인. 방..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두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심리, 재판한다.최우량증거로 법정진술 사용.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이원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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