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 [임의수사]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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