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4) [전문법칙의 예외 (1)]
원칙적으로 전문법칙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허위 개입 여지가 없음) ex)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과 같은 자연적 진술, 임종의 진술 (양심적), 재산상 이익에 반하는 진술 (진술의 불이익), 업무상 문서 2) 필요성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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