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자연인, 태아의 권리) [민법총칙]
자연인 민법상 권리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사람)과 법인만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앞서 배운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자연인을 먼저 살펴보자. 민법 제3조에 따라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데, 생존의 범위는 무엇일까? 민법에서는 생존, 살아있는 동안을 출생(모체로부터 전부 노출) -> 사망(심정지)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각 법마다 다르다. 헌법에서는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형법에서는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상태의 태아도 사람의 시기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에 따르면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