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6) [동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법/형사소송법 2020. 12. 5. 14:15

당사자의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동의의 주체 : 검사 , 피고인 변호사는 종속대리권 ->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여야 함. 피고인 동의 -> 변호인 취소 불가, 피고인 부동의 -> 변호인 동의 못함 동의의 방법 : 법원 상대로 동의 동의의 대상 : 서류, 물건 전문증거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