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자율성, 인식, 기대가능성]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앞서 나온 구성요건 과 위법성 판단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책임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행위자를 향한 비난가능성에 대한 항목이다. 구성요건/위법성 판단과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 행동이 정당하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없다 -> 행동은 나쁘나 행위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앞서 정당방위에서 설명한 학대당하는 여성(매맞는 여성 증후군)의 경우, 대체로 심신미약(책임 x)으로 감형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책임(비난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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