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 물건 (정의, 분류)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권리의 객체는 주체 이외의 대상들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물권 - 물건 채권 - 급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 형성권 - 법률관계 (취소의 대상, 동의의 대상)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므로) 상속권 - 상속재산 지식재산권 - 정신적 산물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은 크게 유체물 / 무체물 로 나눌 수 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질 (고체-액체-기체),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물질(에너지, 전기, 열, 빛...) 로 구분한다. 이때 유체물이던, 무체물이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해야 한다. 보통 관리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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